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원본 조문
제36조(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)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충당한다.
1.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
2. 지방교육재정교부금
3.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4.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
관련 판례
1.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
2. 지방교육재정교부금
3.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4.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