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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10.19.] [법률 제19343호, 2023. 4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6조(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)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충당한다.

1.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

2. 지방교육재정교부금

3.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4.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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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5.05.19 선고 93구2146 판례